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 등록은 하셨나요?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며, 현재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이 시작되면서, 이 기간에는 과태료 없이 반려동물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무엇인지, 등록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도란?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시행 중인 제도로,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 등록을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는 의무사항은 아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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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5.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