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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 등록은 하셨나요?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며, 현재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이 시작되면서, 이 기간에는 과태료 없이 반려동물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무엇인지, 등록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도란?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시행 중인 제도로,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 등록을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

     

    반려동물 등록 방법으로는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신청은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하면 됩니다. 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시·군청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동물등록 절차

     

    ▣ 최초 등록시에는 등록 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아래의 경우에는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동물등록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시군구청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10일 이내

    1)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4)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5) 외장형 목걸이의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반려동물 등록 비용

     

    반려동물 등록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장형의 경우 시술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1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3천원

     

    미등록시 과태료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 및 변경을 진행하게 되면 과태료가 면제되니, 아직 동물등록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9월 30일까지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기간은 10월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반려동물등록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기간 내에 모두 등록 및 변경신청을 진행하셔서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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