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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군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국방 복지 정책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군적금)' 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고 생하는 군인들을 위해 원금+이자+매칭지원금을 주는 방식인데요. 군인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가입해야 하는 군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적금(장병내일준비적금) 이란?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서 합리적인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는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제도입니다.
군적금(장병내일준비적금) 개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월 적립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입 대상 : 병 급여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자
- 국방부(현역, 상근예비역)
- 법무부(대체복무요원)
- 병무청(사회복무요원)
⊙ 가입 기간 : 복무기간별 최대 가입기간 적용. 단, 적금 최소가입기간(잔여복무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24. 6월부터는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가입 가능
- 육군·해병대·상근예비역 : ~18개월
- 해군: ~20개월
- 공군·사회복무요원 : ~21개월
- 대체복무요원 : ~24개월
⊙ 월 적립 한도 : 개인별 2개 계좌 가능, 계좌당 월 최대 20만원 ⇒ 1인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적립 가능
군적금(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만기해지시 '원금+이자+정부지원금' 을 받게 됩니다. 24년 기준 육군에 입영하는 군인이 월 40만원 납입한다고 했을 때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468만원입니다.
⊙ 이자 : 5% 수준 은행이자(비과세)
- IBK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우대금리(3.0%) 추가
- 장별내일적금의 은행별 금리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 :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소집해제)으로 적금 만기해지 시 지원금 지원
- (~23년) 적금 원리금(원금+은행이자(5%)+국가지원이자(1%))에 추가하여 원리금의 연도별 매칭비율(’22년 33%, ’23년 71%)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
- (24년) 적금 납입금의 은행이자(5%)에 추가하여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
군적금(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방법
혜택이 엄청난 군적금의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영 전과 입영 후에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입영 전 준비
- 입영 전 가입할 은행(2개 이상) 계좌 개설 및 은행 앱 설치(사전 로그인)
-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앱 '나라사랑포털' 설치(가입자격확인서는 입영 후 발급 가능)
⊙ 입영 후 준비 → 아래의 4가지 가입 방법 중 선택하여 가입
1) 신병교육기관 교육 중 협약은행에서 부대방문 후 가입절차 진행
2) 교육 종료 후 자대 전입 후 휴가/외출 시 은행 방문 후 대면 가입(* 2개 은행 가입 시 : 확인서 2부 필요)
- 현역, 상근예비역 :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 사회복무요원 : (온라인) 사회복무포털에서 신청, (오프라인)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
- 대체복무요원 :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
3) 현역, 상근예비역 비대면 가입 : 나라사랑포털 APP 접속 비대면 가입
4) 대리자(부모님) 가입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반드시 포함),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확인서 지참 후 은행 방문 가입